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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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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된 GDPR 제22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GDPR 제22조는 의사결정과정에 인간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성격이 있다. 자동화 의사결정이 효율성, 일관성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알고리즘 결정에 인간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리스크를 감독하고 알고리즘이 반영하기 어려운 인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GDPR 제22조에서의 인적 개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인공지능 환경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첫 번째 한계는 어느 정도로 인간이 개입해야 실질적인 인간 개입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의 최종 결정을 위해 여러 개의 인공지능의 판단이 연속되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세 번째는 정보 및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인적 개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네 번째 한계는 의미 있는 인적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 감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GDPR 제22조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 개입을 둘러싼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 개입이 실질적인지 명목적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해 자동화 결정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실제 검토행위의 존재, 최종 결정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여러 인공지능의 판단이 연속되는 경우, 각각의 인공지능 판단이 끝날때마다 인간이 개입하도록 하여 인적 개입 단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질적 인적 개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알고리즘 감사,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등을 통해 인공지능 판단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간의 검토 역량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조직과 활용조직이 다를 경우, 제3자 기관을 통한 감사, 계약 등을 통해 인간 개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사 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외부 감독기관이 인간 개입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리자들이 명목적 인적 개입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GDPR 제22조
Ⅲ. GDPR 제22조에서의 인간 개입(human involvement)의 중요성
Ⅳ. GDPR 제22조에서의 인간 개입(human involvement)의 한계
Ⅴ. 실질적인 인간 개입을 위한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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