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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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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병(兵)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한「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개정으로 징계 중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이 새로운 징계 종류로 추가되었다. 개정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개정의 목적은 병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있다. 이 조항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과 관련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군기 교육은 영창에 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 영창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 대체 징계벌목으로서의 군기 교육이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인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에 갈음하여, 이미 시행이 예정된 군기 교육 제도가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군의 기강 확립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병(兵)에 대한 징계 “영창“의 문제점
Ⅲ. 영창 폐지 과정
Ⅳ. 병(兵)에 대한 징계 “군기 교육“의 적정성 검토
Ⅴ. 결론: 군기 교육 제도의 운영 방향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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