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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3 - 3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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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 20. 「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고 있었던 영창처분에대하여 군대 내 인권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2006. 4. 28. 「군인사법」개정을 통하여 포괄적으로정하고 있는 군인의 징계사유의 구체화, 영창처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도입, 징계입창자의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제도 도입,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시 집행정지의 효력 부여등의 보완을 하였다. 그리고 「군인사법」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 8. 22. 「군인징계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7. 11. 22. 제정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병사에 대한 징계 양정의 세부기준을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영창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징계입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을2011. 2. 14.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창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변화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법관의 영장 없이 실질적인 구금처우를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의 위배, 영창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영창의 설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징계입창자를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기결수와 동일한 공간에 구금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의 위배, 영창처분의 부과 주체를 일선 중대장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상황을 배경으로이하의 본고에서는, 군 영창처분의 현황 및 절차를 중심으로 현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바탕으로 영장주의의 위배,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등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영창처분의 전격적인 폐지 및 징계처분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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