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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보상협정과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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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s Cogens Norms and Lump-Sum Settlement Agreement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03 - 138 (36page)
DOI
10.18703/silj.2020.06.2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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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보상협정과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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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간의 양자적, 상호주의적 법률관계의 집합으로 관념되어 오던 국제법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한 강행규범(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개념의 발전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VCLT) 제53조에 따라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법규범을 무효화시킬 힘을 갖게 된 강행규범 개념이 국제법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게 되었고, 국제공동체 내에서 강행규범의 취지를 보다 확실히 실현하기 위한 목적론적 해석의 경향이 학계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상기 국가 위주의 국제법질서에서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간접손해, 즉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의 손해에 대한 국가 고유의 권리로 관념되어 왔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국의 국적국은 이른바 ‘일괄보상협정(lump-sum agreements)’를 통해 자국의 국민이 타국에 대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의 임의대로 변제받고 소멸시킬 수 있었다. 국제인권법의 도입으로 개인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일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임의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관념 역시 도전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강행규범이 보호하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관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과는 별개로 이것이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결국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법적 성격, 형성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해 학계 그리고 실무계에 치열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점, 강행규범으로 흔히 지적되는 의무들이 1차규칙과 관련된 의무인 반면 이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배상의무는 2차규칙상의 의무라는 점에서 양자가 차원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행규범과 일괄보상협정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 전제로서 강행규범이 형성되는 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한 일반론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검토를 전제로 하여 일괄보상협정과 국제법상 강행규범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규범 그 자체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구성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강행규범을 보호가치를 중심으로 관념한다면,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야기되는 손해를 전보할 의무 역시 그 강행규범이 요청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논리도 전개해볼 수 있다. 반면 강행규범을 그 효과를 중심으로 관념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 (실체적 금지규범과는 별도로) 이탈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행규범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국가책임에 관한 2차규칙들, 내지는 강행규범의 내용을 이루는 여타 국제인권법 규범으로부터 일괄보상협정의 내용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의무로부터 일정한 통제규범을 도출하려 시도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강행규범의 형성 및 효과에 대한 일반론
Ⅲ. 강행규범 위반에 따라 형성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지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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