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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정 (청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8703/silj.2019.0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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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편 이에 관한 일본의 현재 입장은 해당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되었고, 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소권(訴權)에 관한 소멸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법적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이 ‘양 체약국은 ...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협정 제2조 제1항), 그 문구만 놓고 보면 일본의 주장과 같이 일괄타결협정(lump-sum agreement)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현 국제법의 흐름인 국제적 강행규범 및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법리를 바탕으로 할 때 설령 일본의 입장처럼 양국 사이에 소권 소멸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소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합의로서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협정 방식이 일괄타결협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과 같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원인으로 한 개인적 청구권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序)
Ⅱ. 국제적 강행규범과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Ⅲ. 징용청구권의 성격
Ⅳ. 소권(訴權) 소멸합의의 무효(無效)
Ⅴ. 소권(訴權) 소멸합의의 무효가 청구권협정에 미치는 영향
Ⅵ. 상정 가능한 반론에 대한 검토
Ⅶ. 결(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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