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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3 - 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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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란 ‘행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질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다.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일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또는 의사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협박의 핵심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일정한 의사결정 등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판례는 소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행위자의 해악 고지로 인하여 행위당시에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당시에 실제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증명은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수설이 타당하다.
어느 정도의 해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법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칼로 찌르려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조직폭력배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면 공포심이 유발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퍼뜨리겠다고 함으로써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사업이 망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결론은 확실하다. 공포심이 분명하게 유발되는 경우이다.
해악의 고지는 언어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악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스스로 알도록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다. 판례도 이러한 묵시적 해악 고지를 인정하고 있다.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형태의 협박이 일어나는 경우는 명시적 해악 고지의 경우보다 훨씬 드물다. 대상판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해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처럼 불명확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이 이 정책의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들을 사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의 승마협회 관련 민원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고 공정한 감사를 함으로써 처리한 체육국장도 사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이처럼 요구의 내용은 명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해악이 가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의 해악의 고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① 체육국장의 경우 이미 문책성 인사로 좌천당하는 경험을 하였다는 점, ② 사직 요구가 장관보다 더 윗선, 즉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 ③ 사직요구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공지의 사실이다. 청와대의 말을 거역하였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경험칙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와대의 묵시적 해악 고지는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본 소수의견이 타당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Ⅲ.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해악의 수준
Ⅳ. 청와대의 요구와 심리적 강제 효과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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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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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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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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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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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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