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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97 - 144 (4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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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의 국내이행법률로서 2012년 2월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해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로 분류하고, 「난민법」 제30조 이하 제4장에서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을 차례로 두고 있다.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난민법」에서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가 실제 이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이해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까지의 접근체계는 큰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개별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는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회서비스 등이 발견된다. 관련하여 난민인정자가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할청으로부터 거부결정을 받아 이를 소송을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자의 권리가 확인되고, 장애인복지법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한다. 인도적체류자는 사실상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사회보장이 필요함에도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규정(「난민법」 제39조)만을 두고 있어 사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그간 인도적 체류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건강권 보장의 중대한 흠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인도적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계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기준 등에 있어 내국인과의 차별, 보험료 체납시 체류의 불이익 등 제도 설계·운영에 있어 건강권, 평등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의 적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난민협약」과 국제규약 등에 의거하여 정착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 「난민법」에서는 생계비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정보제공 부족, 지원기준 불분명 등의 문제로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를 지적하면서 개선점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난민법상 난민의 체류지위에 따른 처우현황 개관
Ⅱ. 난민인정자에 대한 제도 현황과 문제점
Ⅲ.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제도현황과 문제점
Ⅳ. 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도현황과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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