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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송 (육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31 - 560 (30page)
DOI
10.29305/tj.2020.06.17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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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대금까지 완납되었는데 그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 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매각대금 완납으로 목적물 위의 저당권이 소멸한 때부터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좁은 구간에서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각대금의 소유권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피담보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민사집행법, 민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매의 법적 성질, 매도인의 확정 등을 선행 문제로 살핀 후 이를 토대로 그 매각대금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였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후에도 저당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물권법정주의나 민사집행법상 소멸주의에 반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연역적 검토에 따라 도출된 결론이 과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았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통상의 유효한 경매에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고, 매각대금 완납으로 목적물 위의 저당권이 소멸한 후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매각대금에 여전히 미친다고 볼 수 있었으며, 그렇게 본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 등에 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역적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대상판결과 같이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이 완납 후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그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경매절차 중지효는 목적물의 환가가 회생에 유리한 경우도 고려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보목적물 등 특정 자산의 보전’에 한정할 수는 없다는 점, 금전의 높은 통용성이 회생에 기여한다는 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기능에 그칠 뿐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까지 허용해 주는 적극적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상판결의 타당성은 합목적성의 측면에서도 인정할 수 있었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서보다 채권자의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재건형 절차라는 그 본연의 특징으로 인하여 탄력적 운용이 불가피하다. 대상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타당한 논거와 합목적성으로 뒷받침된 선례를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본고는 이후에도 대법원이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회생담보권에 남겨진 여백을 채워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논문요지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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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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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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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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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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