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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한국헌법재판소의 입장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및 독일학계의 견해Ⅳ. 한국학계의 오랜 논쟁Ⅴ. 한국과 독일헌법의 일반적 기본권제한조항 및 재산권조항의 구조적 차이Ⅵ. 협의의 공익으로서의 공공복리·공공필요 동일성설(사견)Ⅶ.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8. 21. 선고 2000헌가11, 2001헌가29(병합)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9헌바58 전원재판부
가. 청산금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제적 이득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환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300평이하의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의 기계화, 합리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전농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국가를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73 전원재판부
가.매립면허 없는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건설부장관)는 매립자의 신청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을 때에 국가는 무면허 매립자가 시행한 매립공사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11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에서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결정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징발매매는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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