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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8 - 21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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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와 관련한 제3자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원래의 행정법관계에서의 수범자(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특히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래의 수범자의 경우에,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폐지)원칙을 그대로 전면적으로 대입하면 제3자의 고양된 권리보호와 비교해서 법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제3자의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래의 수범자의 신뢰보호이다. 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불이익한 결과에 연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者만이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한다. 제3자 취소소송에서 판례는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제3자와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주장하는 원래의 수범자 간에 균형적인 해결방안을 부단히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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