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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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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또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평가제도(Gesetzesfolgenabschätzung(독일), Gestezesevaluation(스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는 개념이나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규제영향분석제도를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평가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제도화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제도와 규제영향분석제도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접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입법평가의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법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이나 스위스, 특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입법평가의 유형을 사전적 입법평가(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pGFA), 병행적 입법평가(begleic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bGFA), 사후적 입법평가(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rGFA)로 3분 한다. 사전적 입법평가는 법형식을 통한 규율의 필요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율대안의 개발 및 개발된 규율대안의 예상결과(효과, 저항, 사회적 발달)를 사정한 후 비교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을 발견하는 것이다. 병행적 입법평가는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법형식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목표달성도나 현행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평가 개념과 유형에 따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제처나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령입안심사,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교수나 입법전문가들에 의한 입법에 관한 논의,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영향분석 등이 모두 입법평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입법관련 평가제도의 문제점이나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의 문제점Ⅲ.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Ⅳ. 결론참고문헌〈A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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