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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99 - 1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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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정립 이후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입법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된 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입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수범자인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0여 년 전에 독일이나 스위스 등, 특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가 소개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학의 한 내용인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환영할 만하다. 다만 현재의 입법평가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입법평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입법평가의 개념문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평가와의 관계,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와 병행적 입법평가와의 관계 등 이미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과 관련한 평가 내지 심사제도와 입법평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한 다양한 평가제도 내지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의 논의가 더욱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과 입법평가 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이 글은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우리나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제도는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제성에 대한 심사와 법규범에 대한 집행자들의 준수가능성, 규범수범자들의 수용가능성 등의 기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독일 병행적 입법평가의 나머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나 국회의 법령입안심사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 논의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입법평가(특히 병행적 입법평가)를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요약하면 향후 병행적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를 개선 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행적 입법평가의 기준으로는 목표달성의 가능성, 실용성, 경제성, 조화성, 이해가능성, 수용성, 성평등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규범적 평가방법 외에 법정책학적 평가방법, 법사회학적 평가방법(특히 설문조사방법), 법경제학적 평가방법(특히 비용편익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와 기준Ⅲ.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법령입안심사와 기준Ⅳ.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우리나라 정부ㆍ국회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관계Ⅴ. 결론참고문헌〈A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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