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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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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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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앞으로 통일국가 건설이란 국가적·민족적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해는 새로운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새 출발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준비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통일헌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우리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중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통일방안으로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 입각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헌법의 최고원리와 제정방향, 기본질서에 관하여 총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치적 공감대를 이루며, 따라서 이를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 통일헌법에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두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볼 때도 합당한 이념과 가치인 것이다. 통일헌법은 인류문명의 기준에 입각한 보편성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이념은 통일헌법의 최고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남북한의 민족구성원이 모두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민주복지국가’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통일헌법의 체제도 이러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통일헌법의 기본질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체제로서 상정한 기본이념에 상응하여 설정되어야 한다.여기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상정하고 통일헌법의 제정방향을 고려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인 면과 국제적인 면에서의 기본질서에 관하여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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