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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35 - 4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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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개발’이라 함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대한 법률원조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공조달법제를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함을 그 목표로 한다. 공공조달법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OECD, UNCITRAL 등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는 효율성의 추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둘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유사하게 보아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조달법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후 단계를 나누어서 공법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일반경쟁입찰 등 계약체결이전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계약체결이후 단계에서의 공법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발전의 단계를 고려할 때에 이를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조달법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및 ‘경제의 고도화과정에서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이나 기술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의 발전사가 다른 개도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째, 투명성과 효율성의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투명성제고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다가 점차 효율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법제가 발전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맥락에서 등장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경우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원래의 목표인 효율성 자체도 달성하기 힘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상의 계약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결과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힘든 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법제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공공재정법’이라는 공법적인 관점에서 공공조달법제에 대해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과정에서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중소기업진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물론 이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제발전단계까지는 공공조달법제를 통해 산업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조달법제개혁의 국제적 동향
Ⅲ.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의 발전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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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93 판결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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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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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41 판결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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