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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93 - 4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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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의 변화는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원리의 측면에서도 우리 법의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연합의 국방조달지침의 제정은 우리의 국방조달제도에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조달은 수요와 공급에서의 독점으로 인하여 일반 공공조달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경쟁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조달제도는 유럽법의 영향으로 일정한 한계치 이상의 발주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경쟁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公法的성격의 권리구제절차가 완비되었다. 이에 비해 회원국의 국방조달제도는 유럽공동체조약과 국내법상의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법원은 예외규정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럽공동체법상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제 새로 국방조달지침이 발효됨으로써 국방조달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반 공공조달에 비견할만한 법적 기초가 도입되어서 국방조달제도에 관한 역동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이러한 유럽의 상황에 비하여 국내의 상황은 경쟁도입과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아직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 행정규칙을 법제화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실체법적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발주절차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司法的통제수단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독일법의 영향으로 공공조달을 私法관계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인정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절차규정 및 낙찰기준을 위반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私法的성격의 국가계약법을 기초로 국방조달에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반대로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경쟁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위해서는 유럽법과 독일법의 발전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 국방조달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체법적 규율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조달의 특수성에 맞게 경쟁을 강화하고 公法的성격의 쟁송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1. 유럽법의 변화와 대한민국2. 국방조달제도의 특징3. 유럽법상 국방조달제도의 변천4. 회원국의 기존 국방조달체계 - 독일을 중심으로 -5. 유럽 국방조달지침의 구체적 내용6. 국내법적 시사점 및 개혁과제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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