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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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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조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은 자유경쟁이며 이를 위해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는 세계 여러 선진국의 법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주의를 선언한 WTO체제의 이념이고, 개별 국가경쟁력 향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일반적 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조달체제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조항으로 인해 헌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종목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배제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경쟁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법률유보의 위반과 비례의 원칙 침해의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법률들은 대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면서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기업을 철저히 입찰에서 배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법제는 미국의 'Small Business Act'나 유럽연합의 조달지침, 그리고 일본의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 확보에 관한 법률’에 비해 지나친 대기업 배제와 과도한 중소기업보호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공공조달에 관한 우리법제는 헌법적 비례원칙의 위반과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지나친 대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헌적인 공공기관의 법제는 올바른 개정을 통해 문제되는 요소를 조속히 제거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정비하여야 하겠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에 어울리며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공공조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시대흐름에 적합하고 경제적 정의에 어울리는 올바른 규제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제의 헌법적 평가와 검토는 매우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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