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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01 - 2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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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 기후변화, 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 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 근거한 기술원조와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공적개발원조 초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도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 · 경제 · 문화 · 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 · 지식재산권 법제, 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Ⅲ. 중국 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Ⅵ.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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