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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2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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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는 연방의회가 관련 쟁점에 관한 사법부의 관할을 입법으로써 제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동성결혼문제나 충성서약문제, 이민문제, 관타나모 전쟁포로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을 제한하는 입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의 소수자의 권리 및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원래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연방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의회의 사법관할을 제한하는 입법이 중대한 헌법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사법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입법의 경우도 있어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위헌적 침해로 비판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입법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료성의 원칙이나 합헌성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가능하면 관할의 제한이 전적인 사법구제의 금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사법관할 제한입법의 한계를 여러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는 법원의 본질적 기능설, 적법절차,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기본권보장의 헌법적 한계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입법의 한계를 이루는 것은 입법부의 입법권행사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인신보호,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인 구제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횡포로 기본권의 구제의 기회를 극도로 축소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바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남용의 경우라고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법률문제로 다투어지고, 사법부의 판단과 일반대중 또는 국회의 인식이 갈등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여 구성되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사법부가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체제라면, 다수결에 의한 소수에 대한 횡포를 어떻게 제어하고 정치적인 해결이 아닌 법치적인 해결로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법부가 소수자의 보호나 기본권의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입법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행사의 한계를 입법영역에서도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문
Ⅱ. 사법관할제한의 근거와 연혁
Ⅲ. 사법관할제한입법의 주요사례
Ⅳ. 사법관할 제한입법의 한계
Ⅴ.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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