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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601 - 6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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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는 사회모델의 의미에서 국가와 사회 및 국제공동체에서 권한을 구성하는 질서에 대한 일반적 구성원리로 정의된다.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개인이나 더 작은 단체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단체가 그 과제의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가톨릭의 사회이론에 그 기반이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1931년 교황 비오 11세의 사회회칙 ‘사십주년’에서 반포되었고, 1961년 교황 요한 23세의 사회회칙 ‘어머니요 스승’에서 그 기본적 의미가 확인되었다.  ‘사십주년’에 표현된 보충성의 원리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활동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 2. 소규모의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대규모의 공동체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3. 국가는 자신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리는 질적으로 모든 공동체에 우월한 인간의 인격성에 근거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연대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개인적 존재이자 동시에 사회적 존재인 경우에만 이해되고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리는 개의주의적 공동체와 집단주의 공동체 양자를 부인하며, 연대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또는 본체론적) 존재원리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재기반을 윤리적 행동에 의하여 실현시킬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윤리학적) 당위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현시킬 인간의 자연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자연법규범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전국가적·초실정적 법명제이다. 법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금지와 명령을, 즉 제약과 수권(授權)을 내용으로 한다. 법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해석규칙이자 증거추정규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기본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 모든 기관과 기본법의 질서에 의하여 창설된 모든 공동체를 구속하며, 보충성의 원리에 위반되는 모든 규정은 위헌으로 간주된다. 보충성의 원리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그 원리의 준수 여부를 법원이 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補充性原理의 槪念 및 前史
Ⅲ. 가톨릭敎會와 補充性의 原理
Ⅳ. 法秩序와 補充性의 原理
Ⅴ. 社會國家와 補充性의 原理
Ⅵ. 要約 및 韓國憲法學에의 示唆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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