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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429 - 4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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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은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공동관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 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 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의 다원적인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가 요구하는 기능적 권력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상의 불가결한 제도적인 장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현행헌법도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적 과제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헌법적 보장의 성격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헌법보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제도보장을 인정하고 있다면 헌법해석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개념의 체계화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보장이론은 자유권의 개념과 제도의 개념이 상반된 관계속에서 설명되듯이 자유와 질서, 개인-사회-국가, 일반법과 헌법의 관계안에 위치해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론으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비교적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계속하여 이론적인 발전을 이어 오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유를 규범화된 자유로 변질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기본권이해의 과제이며, 이것이 곧 제도보장이론의 주요한 과제가 된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 대한 국가관, 인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념, 기능, 보호내용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해석론적인 외연을 확정하여 근본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조직형태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공동체의 공적인 일들을 중앙으로부터 벗어나,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지역적인 조직면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자치고권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치는 기본권의 자유보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치의무를 자기책임하에 인식한다는 헌법적 결단내용이다. 오늘날의 헌법적 의의와 실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입법자의 형성의무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보편적인 일들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지역적인 일들을 박탈하는 것은 제한을 의미하는데 중앙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에 근접해서 주민들을 활동하게 하는 자치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헌성의 심사는 비례의 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를 위한 것보다 공공복리가 더욱 커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주민들을 활동하게 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사실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규정들은 지방자치의 “제도”보장 밖에 위치하므로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지방자치제도는 자유의 다원성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로부터 벗어난 “자치(보호이익)”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기능으로부터 주관적 권리가 도출된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다. 헌법적 보호목적인 자치는 오직 제도의 주체가 제도를 운영할 정당한 권한을 의미하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제도보장이론의 무용론에 관한 재검토
Ⅲ. 공적 과제에 기여하는 자치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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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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