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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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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77 - 18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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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권력감시권한, 침해조사구제권한, 법제개선권고권한, 인권교육권한 등음 부여받은 인권전문 독립 국가기관이다. 인권위가 추구하는 일차적인 비전은 따라서 독립적인 권력감시기관, 신속, 간이, 공정한 조사구제기관, 전문적인 법제개선권고기관, 감수성 넘치는 인권교육기관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권위는 독립성과 도덕성, 전문성과 감수성, 현장성과 가동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덕목들을 두루 갖춘 인권위는 권력 대선 매력과 역량을 가진 호민관으로 국민의 사랑올 받을 것이다.  인권위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이 글은 인권위를 통합형 인권기구로 유형화한 후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통합형 인권위의 전문성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글은 과감하게 내 부특화를 진행하며 인력을 일부 보강하는 인권위 중섬 인권보장체제가 군, 경찰, 교정, 성, 장애 등 분야에 전문인권기구를 신설하는 인권경쟁체제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통합형 인권위의 법적 위상으로 현재와 같은 법정기관이 타당한가. 이 글은 인권엽무의 고도의 중요성 및 독립적 수행 필요성을 들어 헌법개정시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권위의 비전과 특징
Ⅲ. 매력기관을 향한 종합혁신
Ⅳ. 통합형 인권위에 걸맞은 인력 보강
Ⅴ. 국제위상 및 국제기여 강화
Ⅵ. 헌법기관화
Ⅶ.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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