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57 - 297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참여정부 아래서 추진된 참여민주주의의 성과를 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 Ⅱ.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의의, Ⅲ. 참여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Ⅳ.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Ⅴ. 백서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현황과 평가, Ⅵ. 참여민주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 제 요인과 행정법학, Ⅶ. 참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행정법적 장치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마지막에 요약을 겸한 결론을 첨부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행정법적인 제도로는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구제 등이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는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수준에서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의한 지방행정실시는 민주주의의 본 뜻에 부합되는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참여를 국정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내건 기치만큼의 국민의 참여와 지지는 찾아볼 수 없다.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는 참여정부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민주화 세력만이 아니라 근대화, 국제화 등 다양한 세력이 있는데, 현 참여정부가 이들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 것이 참여 동력 상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정부의 각 부문에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성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처음에 의도했던 권력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  한편, 그간 한국 행정법학은 민주주의보다는 법치주의 이론 및 실천에만 노력해 온 결과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는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의 활성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행정법학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성패는 결국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자각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내 비공식적인 시민활동의 활성화가 선결조건이며, 공론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들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의의
Ⅲ. 참여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Ⅳ.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Ⅴ. 백서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현황과 평가
Ⅵ. 참여민주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 제 요인과 행정법학
Ⅶ. 참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행정법적 장치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