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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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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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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받거나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정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 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혁신의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의 비전을 밝히고,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불완전성 극복,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사회자본의 확충, 지방분권의 촉매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주민들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라든가 지나친 정치적 접근, 지방재정 수요 증가, 지방의회와의 역할 중복 등 극복해야 할 한계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곳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비강제적 수준의 주민참여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극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함양,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도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더불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와 특히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이 제도를 시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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