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고 할 때, ‘참여’는 민주주의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볼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헌법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근대 사회의 민주적 현실에 당면하여 민주적 제도로서의 참여론을 제시하여 당대는 물론 지금의 참여민주주의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밀의 참여론을 되돌아봄으로써 민주주의론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지의 일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밀은 민주주의와 참여론에 나아가기에 앞서 ‘좋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먼저 논하면서, 공공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인간의 정신적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좋은 정부로 보고, 이 둘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공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부라고 본다. 다만 밀은 민주주의를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소수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보았기에, 이러한 정부는 결국 대의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귀결에 이르게 된다.밀은 대의정부에서 다수 대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노동자 및 여성 참정권을 포함하는 보통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동시에 보통선거제가 실현되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주로 대변하는 계급지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선거권 제한, 복수투표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수 지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는 선거제도를 구상한다. 이와 더불어 밀은 선출된 의원의 기능에 대해서, 단순히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량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 결정이 다수의 의사로만 일관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밀은 국민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확신에 반하는 경우까지 대표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자유위임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이상과 같은 밀의 민주주의와 참여론이 과연 민주적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밀이 다수의 의사결정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 보이면서도 사실상 소수의 의사, 특히 지적 소수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밀의 이론이 엘리트 중심적이며 민주주의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밀이 보통선거가 전혀 확립되지 않았던 19세기 영국의 사상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보통선거제를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참여의 의의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민주적 성격을 간취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밀의 이론들이 정치적 평등의 요청을 수정하여 복수투표제라는 예외적 제도를 구상하고 비례대표제 도입도 오늘날과는 달리 엘리트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이해한 점은 비판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그럼에도 민주적 사회의 도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민주적 제도, 즉 대의민주주의로서 교정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존과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밀의 참여론의 민주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다만 밀의 참여론은 밀의 학문적 목표가치인 공리주의의 자기보호논변과 진보주의의 인간계발 논변으로서 지지되고 정당화되고 있는데, 이는 참여를 확대하는 논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의 증진이나 인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를 제한하는 소극적 논거로 기능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밀이 제시한 행복추구와 사회진보의 사상은 한국헌법에도 투영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우리 헌법의 궁극적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단순히 행복이나 진보를 위한 수단적·상대론적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적 자기결정(public self-determination)으로서의 참여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여를 이와 같이 수단적 의미와 함께 목적적 의미로서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때, 의회주권과 대의민주주의와의 연관 속에서만 참여를 이해했던 밀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정치영역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제도구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J. S. Mill’s perspectives on democracy and participation as beginning of modern participatory democracy. J. S. Mill’s theory of democracy did not base his argument on popular sovereignty, while keeping the distance from the rule of One or Few in the 19th century. J. S. Mill attempted to restore the constitutional theory by develop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s a democratic institution.Participation is a fundamental idea to comprehend democracy a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J. S. Mill’s theory of particip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modern participatory democracy since it reflects many realities of modern democracy. Thus, exploring J. S. Mill’s theory of participation could become the important key in understand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democracy theory.J. S. Mill’ presented an idea of good government. He addressed that the good government was required to have an ability to carry out public business while improving the mental quality of its people. He thought that popular government was the ideal government to fulfill those requirements, in which all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public affairs.J. S. Mill’s constitutional theory was one that found the equilibrium among the majority, minority, and individuals. In other words, J. S. Mill was against monarchy, oligarchy, and even tyranny of the majority. J. S. Mill pursued balanced empowerment among the majority, minority, and individuals, as he did not acknowledged any form of despotism and domination over others. Therefore J. S. Mill tried to introduce universal suffrage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majority which includes manual laborers and women, and plural voting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minority. Furthermore, J. S. Mill intended the independent representatives to find the public good, provided that the representatives by themselves would be distant from the majority of people who were to participate institutionally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procedures.J. S. Mill tried to justify his theory of participation through the protective argument and the educative argument. These two arguments are assumed to be originated from utilitarianism and progressivism in his era, respectively. Each argument may contribute to expanding participation of all people but also involve the danger of limiting participation. I believe that the ramification of J. S. Mill’s theory on Korean participatory democracy is not confined to the two arguments. Participation itself shall mean public self-determination, which is supported by human dignity, specified in the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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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의 문언내용과 체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누구든지’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닌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나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