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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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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e-Government)는 온라인(on-line)의 사이버공간에서 기능하는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이다. 국민은 이 디지털정부를 통하여 오프라인(off-line)의 사이버공간에서 국가권력과 만나게 된다. 전자정부가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간적·공간적인 간극을 초월하여 정부와 국민이 ‘디지털적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결과,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omnipresently) 존재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부를 가지고 각자의 pc 앞에서 그 pc를 통하여 정부의 권력과 관련된 공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업무의 투명성은 보장되고 관료부패는 감소의 개연성을 주었다. 국가, 사회의 공개성, 개방성도 한 차원 높게 전개되었다. 점증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충족케 하면서, 정보격차 없이 전자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요구를 가능케 하는 정보평등권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특히 정보유통기반구조의 안전성을 요구하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전자관인을 쓴다든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요구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각종의 편익 카드와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용도의 확대, 국가 영역의 정보화가 공동체 전체의 정보화에 이바지하여 생활에 편익을 준다고 하는 관점, 개인정보 보호가 강행법규나 처벌 규정의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 등이다. 전자적 신분확인체계의 법제 역시 같다. 전자정부는 전자문서만을 쓰게 하고 종이문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국민의 행정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식 즉 행정의 효율성이 국민의 권익을 압도하는 정보화에 종속된 국민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 역시 국민의 알권리나 정보접근권을 편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한국의 전자정부와 전자정부의 정보국가적 含意
Ⅱ. 전자정부의 헌법적 과제의 세 가지 양태
Ⅲ. 전자정부와 국민의 정보기본권
Ⅳ. 전자정부의 기반보호를 위한 정보관련법(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법제 등) 제정 당시의 상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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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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