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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4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77 - 2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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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은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정책적 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안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정보의 자유”와 “정보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다. 반면에, 정보프라이버시는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199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2004년의 개정법은 전자정부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정보공개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유형의 정보(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쉽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 법률규정상의 문제점은 법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고도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커져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공개법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민간의 생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5월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적·영역별·부분적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원적”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역별”이라 함은 민간부문에 있어서 일반법이 없이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분적”이라 함은 민간부문에서 일반법이 없는 관계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보호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완전한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할 입법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정보법질서는 균형을 새롭게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개인정보이용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부문에서는 개인정보이용의 가치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행정의 투명성 가치를 상회하고 있다. 정치하고 균형 잡힌 입법과 숲을 조망하는 시각을 가진 판례를 통한 재조정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한국 헌법상의 정보법질서(Informationsrecht entsprechend koreanischer Verfassung)
Ⅱ. 한국의 정보공개법의 발전동향(Die Entwicklung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in Korea)
Ⅲ.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동향(Die Entwicklung des Datenschutzgesetzes in Korea)
Ⅳ. 맺는 말(Sch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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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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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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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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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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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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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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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 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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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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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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