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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409 - 4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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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모든 국가권력 내지 통치구조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토대로 하면서도 간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때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추구되어야 하며, 그것은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권력을 창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선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가권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가권력의 정당화원리를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상당기간 2가지 정당화원리가 대립되어 왔다. 18세기에는 국민주권원리가 주장되면서 군주주권원리와 대립하였다. 19세기에는 국가기능과 관련하여 경찰국가사상과 야경국가사상의 대립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민주권의 이념이 실질화 되면서 전통적 정당성과 합리적 정당성이 대립하며 발전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권력의 정당화원리는 대립보다는 합치된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기능의 변화를 사회국가원리의 시각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대국가의 정당화원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평가되고 있을 뿐 상호 대립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민주적 정당성, 목적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적 정당성, 목적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현대국가의 정당화원리라고 평가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국가권력의 정당화원리가 헌법해석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헌법해석상 구체적으로 논의될 분야를 직접 살펴보고 헌법해석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問題提起
Ⅱ. 國家權力 내지 統治構造의 正當化原理가 論議되기 위한 前提
Ⅲ. 國家權力의 正當性類型의 歷史的 變遷過程
Ⅳ. 國家權力의 正當化原理와 憲法解釋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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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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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시·도지사선거(市道知事選擧)에 입후보한 청구인이 기탁금제도(寄託金制度)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두달전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를 가리켜 현재성(現在性)이 없다고 한다면 현행 헌법소원절차(憲法訴願節次)에 미루어 기본권구제(基本權救濟)의 실효성(實效性)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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