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49 - 294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이라는 국가작용의 정당화는 한편으로 그것이 법에 입각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소위, 민주적 정당화의 내용적 측면),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국가행위의 한 형태인 한, 여하한 국가행위처럼 민주적정당화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인적 정당화의 충족 여부에 입각해 판단될 필요가 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의 기반이 되는 민주적 정당화론 일반에 관해필자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이제 그에 기반하여 본격적으로 사법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를 민주적 정당화론 일반과의 관련 속에 표본적으로 제시한 뵈켄회르데의 견해부터 살펴볼 것이다. 주류적 견해로 받아들여진 뵈켄회르데의 입장에 대한 고찰은 그에 대한 비판적 대결 속에서 사법의 민주적정당화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최근 구체화시켜가고 있는 일군의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기 위한 기반이 되는데, 본고는 특히, 첸처, 어윈 디트리히의 견해를 집중적 고찰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들 서로 대립적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한 고찰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와 관련된 주요 논점을 명확히해 줄 것인데, 본고는 이어지는 장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기반해 본고가 생각하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 방안을 구체화시켜보고자 한다. 이는 민주적 정당화론에 관한 본고의 입장, 그리고 법원의 자기보충 금지 등 주요 논점에 대한 의견개진을 전제한다. 물론 본고가 사법의 정당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적 정당화 방안에 대한 고찰은 법원의 인사제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론에 대한 탐구는 법원인사제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룰 때 온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지면속에 섣불리 법원인사제도의 재구성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기 때문에, 본고는 결론부에서 본고가 생각하기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사제도가 무엇인지 시론적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데 만족하기로 하고,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충해가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