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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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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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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선출과정이면서 책임의 확보과정이기도 하다. 종래 대표의 관념에는 책임의 확보가 약하나 책임을 확보를 통하여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책임확보의 수단으로서 유권자가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과정에 유권자 참여는 정당내 후보추천과정, 활동평가, 공약평가 과정 참여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당은 지역주의, 특정인 중심의 당원 구성, 지역마다 지배적 정당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일정 지역에서의 지배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의 공천은 바로 당선이라는 등식이 가능하므로 자칫 정당이 국민의 대표를 임명하는 실질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직접선거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도가 일정 수치를 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법률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후보자 중신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 중신의 선거운동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공약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운영에 따라서 기성 정치인 또는 다수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국민대표주의와 책임의 확보로서의 참여
Ⅱ. 선거과정에의 유권자 참여의 정당성
Ⅲ. 유권자 참여의 방식과 평가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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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병합) 전원재판부

    가.(1)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당선운동이라 한다)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이를 나누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측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이하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과 당선의 목적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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