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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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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는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사적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국가의 공적 선거제도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라는 점과 정당활동의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제8조)의 해석상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공적 성격도 가지는 양면적 성격의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법률의 규율대상이 되고 헌법적 조명을 받아야 하는 영역인데 현재 법률은 이에 대하여 매우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세한 사항은 정당의 당헌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법률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그 입법 방향은 미국의 예비선거제와 같이 가능한 한 평당원이나 일반국민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은 헌법의 정당조항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선거참여권의 측면에서 볼 때도 정당한 것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만, 정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가능성이 높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의 법적 성격
Ⅲ. 국민참여형 공천제도의 헌법적 쟁점
Ⅳ. 국민참여형 공천제도의 법제화 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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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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