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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591 - 6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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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Ⅱ. 分權槪念의 認識Ⅲ. 地方分權의 法的 分析Ⅳ. 後見的 監督權의 意味Ⅴ. 結語참고문헌초록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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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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