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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권 (명지전문대학)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23 - 349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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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법인세)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어 조정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이나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해석론과는 별개로 국세청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적 보완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은 국가의 지적공부 관리 소홀로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지적재조사법에 조정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금의 수령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 배제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개정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방세법 제9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
Ⅲ. 조정금의 과세 문제와 과세 배제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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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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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하고,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등기·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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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뿐 아니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정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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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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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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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가.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의 양도는 일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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