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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욱 (부경대학교) 임석준 (동아대학교)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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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이후 세계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한 것은 EU였다. EU는 2008년에 ‘2020 기후 ·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에너지 효율 20% 증대 등 3가지 ‘20-20-20 목표’를 설정하였다. EU는 19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2014년에 이미 달성하였다.
EU에서 에너지산업과 산업-건설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다. 운송분야는 EU에서 에너지산업분야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EU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EU회원국은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에서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체코는 EU 자동차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EU회원국에서 낮은 편이며, 체코정부는 2030년까지 25만대의 전기자동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 40만대의 전기자동차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체코정부는 기술중립원칙(Principle of Technological Neutrality)을 적용하여 순수전기자동차(EV)뿐만아니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와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등을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경우는 2030년부터 신규자동차 등록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만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순수전기자동차(Fully electric vehicles)만 자동차 구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U의 기후변화 대응과 운송분야 탄소배출 감축정책
Ⅲ. 체코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Ⅳ. 네덜란드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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