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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학교폭력에 대한 법규범화의 타당성 및 한계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실체법적 문제점
Ⅳ.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법적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206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
1.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사립유치원의 폐쇄·설립에 관한 절차 및 그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89누2219 판결
총학생회의 농촌봉사활동 지원요구를 둘러싸고 야기된 이른바 서울대학교 총장실 난입, 기물파괴 등 사태와 관련하여 3학년에 재학중인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이 그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교육적 견지에서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갑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을과 병이 싸우다가 병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을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을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비용 부담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 체계를 종합해 보면,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등이 교직원의 보수 등 의무교육에 관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병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을 초등학교장이 병에게 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1]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자세히 보기청주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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