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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7 - 79 (23page)
DOI
10.18215/kwlr.202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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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동법은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독자적인 협약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립한 것이다. 즉, 스웨덴의 협약시스템은 법률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국가가 법률로 부여하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노사관계에서는 노사당사자의 협약자치를 중시한다. 특히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협약시스템 아래에서 정당한 활동을 통해 개별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가 강행규정을 통해 개별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EU지침과 관련하여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EU지침의 국내법화에 의해 스웨덴에서도 노동법 개정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된 것이다. 결국 최근까지 스웨덴 노동법도 EU지침의 국내법화로 인해 개별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스웨덴의 독자적 협약시스템의 근본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Laval 판결에서는 EU의 경제정책의 주축인 역내시장에서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가맹국에서의 쟁의행위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스웨덴의 협약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쟁의권이 EU지침에 의해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스웨덴이 EU에 가입하면서 독자적인 협약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EU지침을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러한 Laval 판결로 인해 그 충돌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EU지침과 스웨덴 노동법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차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어떻게 협약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가 스웨덴의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스웨덴 (노사관계)모델의 형성과 발전
Ⅲ. 스웨덴의 EU지침 국내법화와 스웨덴 노동법의 대응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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