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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9 - 60 (42page)
DOI
10.35505/slj.2020.02.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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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 상법상의 유한회사제도의 개요 및 독일 유한회사제도의 내용과 일본의 구 유한회사제도와 현행 합동회사제도의 운용현황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현 정부가 사채발행의 가능성을 포함한 유한회사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규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한회사제도를 이용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의 특성상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한회사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미국의 LLC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합동회사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유한회사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유한회사의 사회적 신용도가 주식회사와는 달리 지나치게 낮아서 자금조달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유한회사제도의 활용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금조달기능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상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사채발행금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사채발행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자금조달기능의 개선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채발행의 허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채발행의 허용조항을 마련하면 되겠지만, 이에 필요한 법리의 검토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한회사의 사채발행 허용 필요성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채발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종래의 법리를 무시하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사채발행을 허용하는 입법필요성에 관한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허용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상법상 유한회사제도의 개관
Ⅲ. 독일 유한회사 제도의 개관
Ⅳ. 일본의 합동회사 제도의 개관
Ⅴ. 일본의 합동회사 자금조달 관련 제도 이용현황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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