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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숙 ((日本) 甲南大学)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03 - 435 (33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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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된 일본의 인사소송법은, 종래 조리 또는 선례에 의해서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하던 것을, 이혼사건에 관한 종래의 최고재판소판결을 기본으로, 이혼사건이외의 인사소송사건으로 국제재판관할규율을 확대하면서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다.
인사소송사건의 사건유형별이 아니라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인사소송법 제3조의 2는, 피고주소지(제1호~제4호) 및 공통본국(제5호)의 관할을 인정하면서, 원고주소지의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최후의 공통주소지(제6호) 이었거나 또는 관할을 긍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제7호)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소의 각하를 규율하고 있다(제3조의 5).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피고의 주소가 일본국내에 있는 경우이며,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의한다(제3조의 2 제1호). 또한 신분관계의 당사자쌍방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의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만 관할권을 인정한다(동조 제2호). 이것은 당사자쌍방의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원고주소지의 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로서는, 예를 들면 부부의 최후의 공통주소지가 일본에 있는 경우(동조 제6호)이다. 한편, 관할권을 긍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피고가 행방불명인 때, 피고의 주소지에서의 확정판결이 일본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 그 밖에 당사자의 형평, 적정·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확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본에 원고의 주소가 존재하면, 일본에도 국제재판관할은 긍정된다(동조 제7호).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이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관할원인이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일본법원이 그 소송에 대하여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제3조의 5). 한편, 인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은 부정되고 있다.
인사소송사건과 관련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혼청구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이혼청구소송의 당사자간의 것에 대하여는, 이혼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제3조의 3). 이러한 위자료와는 별도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 대하여는, 가사 사건절차법 제3조의 12의 관할원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제3조의 4 제2항). 이혼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자녀의 감호처분 및 친권자지정재판에 대하여는 자녀의 주소가 일본에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가진다(동조 제1항).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정법의 개요
Ⅲ. 종래의 판례 및 학설
Ⅳ.인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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