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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사조오양)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4號 (通卷 第155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3 - 95 (23page)
DOI
10.46406/kjil.2019.12.6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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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PFC는 보존관리조치 CMM 2013-01에서 선망어업 공해 조업일수를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서는 1,270일로 조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207일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조업국에 대하여만 조업일수를 제한하고 있고 연안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WCPFC의 해당 보존관리조치는 결국 회원국들에게 권리를 할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은 국제수산기구의 권리 할당에 있어서 국제법상 형평의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형평과 관련한 전통적인 논의는 형평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과 해양경계획정에서 구체적인 적용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자원공유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에 있어서 형평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능적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유엔공해어업협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ICJ 판례를 고려할 때 공해 조업참여권의 할당에도 국제법상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제척인 적용기준으로는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의 적용기준인 ‘3단계 접근법’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1) 기국의 과거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잠정적인 할당량 설정, 2) 관련사정의 검토, 3) 현저한 불균형 여부 검토라는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공해조업참여권을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기준을 고려할 때 WCPFC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선망 공해 조업일수 할당은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제법상 형평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관련 사정들을 도출하고 불균형성을 점검하는 것이지, 국제법이 형평 개념을 통해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수산기구의 조업 규제
Ⅲ. WCPFC의 조업 규제
Ⅳ. WCPFC 조업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Ⅴ. 시사점 및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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