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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99 - 128 (30page)
DOI
10.31779/plj.20.3.201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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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인간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용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특히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는 민주적 대의제,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이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는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어적 권리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자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논의가 언어적 권리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려는 시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다만 언어적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에게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언어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이나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나 ‘공공언어 쉽게 쓰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법령이나 공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정보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방향이 정책적 수혜나 시혜적 정책의 인식에서 단순한 용어의 교체 정도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국가는 법령과 공문서 뿐 아니라 모든 공공영역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어권력에서 언어권리로의 전환
Ⅲ.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언어적 권리
Ⅳ. 공공영역에서 언어적 권리의 보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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