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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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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공공언어쓰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논문으로 공공언어정책의 수립 과정 및 현행 법령과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어기본법에 별도의 제제 규정이 없어 해당기관들의 자발적 준수 외에 의무적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좀 더 확실한 의무준수를 유도하려면 법률에 제재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법률에서 공무원이 국어책임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 잦은 순환배치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전문성, 책임성 결여가 예상되므로 전담하는 제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 차원에서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과’로는 ‘바르고 쉽게 쓰는 공공언어문화’ 붐 조성이 어렵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정책과’와는 별개의 ‘공공언어정책과’를 신설하고 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를 더 많은 집행권한을 보유한 ‘부’나 ‘실’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제도 하에서 직접 공공언어의 감수 및 지원받을 매체가 부족하다. 현행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의 국어문화원의 도움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므로 미국처럼 정부가 운영하여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공언어지원 정부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지금보다 정책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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