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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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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본질적 징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주관적 권리성의 인정 여부 및 국가작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사회적 기본권을 정의하는 본질적 징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 보니 사회적 기본권에 의해 주장되는 대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쉽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 개념징표는 경제적・재정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국가의 도움 없이 개인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 그 대상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약자’, 곧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집단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경제적・재정적 여건의 보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한 자율성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이러한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권리의 성격을 인정받아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정책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국가작용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만 마련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기준으로 국가작용을 판단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재정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도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과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본권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고, 주관적 권리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단지 헌법전에 문자로만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국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천적 권리로 복권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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