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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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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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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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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개 폭력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인 의료기관이 환자가 폭력범죄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단체에 이를 알림으로써 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협력하고,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조기에 적절히 수집하여 보관․ 관리하고, 기타 여러 사항에서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기관 ․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다. 오스트리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적으로 피해자보호팀 및 아동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폭력범죄피해자의 치료 초기부터 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최대한의 협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 의료기관의 피해자보호팀 및 아동보호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 제도를 참고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적으로‘폭력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력활동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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