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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 - 42 (20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1.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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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실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자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오영근 교수의 통찰에 입각해 최근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과 프로그램 동향을 검토하고, 피해자보호 법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모색해 본다. 인공지능기술 기반 형사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감시와 통제 수단확대에 우선순위를 둘것이 아니라, 취약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재피해화 방지의 구체적 현안에 우선 도입시행해야정책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프로그램이 치안이나 수사보다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가장 취약한 지점에 투입됨으로써 정책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인공지능기술 선용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 방향 역시 범죄피해자보호자원의 최적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력, 취약피해자에특화된 개입이 원칙이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기존 피해자보호지원 프로그램중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을 통해 피해자보호지원의 확대강화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형사정책적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기대만으로는 정책프로그램의 구체화가 어렵고, 법령정비와 예산자원 확보만큼이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인공지능기반 형사사법프로그램은 주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즉 형사사법서비스제공자의 도구확보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해자는 객체일 뿐이다.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당사자 주체로 놓는다면, 단순히 피해예방을 목표로 한 형사사법기관과 보호전문기관 조치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종래 제도와 기관이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던 보호의 결손 부분을 찾아내서 피해자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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