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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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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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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와 LPGA, 그리고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골프 강대국임을 알리고 있으나 현행 세법체계는 골프가 사치성 소비임을 전제로 규율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국내골프산업 현황과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파악한 뒤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권 침해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단계이론,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를 살펴보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대중골프장에 비해 취득세는 약 3배, 재산세는 10배 이상 부담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단계이론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자의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부과하는 세금 역시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단계이론 위반에 따른 직업의 자유 침해,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자의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부담금인 체육진흥기금의 부과도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최초 과세 정책을 수립한 이후 극적으로 변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담세력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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