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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3 - 41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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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교 경전에서 전하는 鄕遂制의 원형과 이에 대한 先儒의 일반적 독법, 그리고 이를 비판하며 제기된 丁若鏞의 鄕遂論과 그 만년에까지의 변화과정을 계기적으로 논증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 특징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周禮』는 향수제의 실상을 가장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鄕과 遂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둘째, 鄭玄은 향을 농업지대로, 그 위치를 왕성으로부터의 100里로 간주했다. 그리고 6향의 가호로부터 6軍이 징발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讀法은 기내를 천자의 관료에의한 통치지역과 봉건으로 양분했던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셋째, 정약용은 『尙書知遠錄』에서 향수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향을 비농업지대로서 도성 내부로 위치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후에도 변치 않았던 핵심 논지였다. 넷째, 『經世遺表』에서부터 만년의 『尙書古訓』에 이르기까지 정약용의 향수론은 변화했다. 그 주요한 추이는 3가지로, 親兵 징발지역의 확대, 기내봉건의 부정에 기초한 官 守 방식의 일원화, 모든 도읍에서 ‘營國’의 원리와 ‘6鄕⋅6遂’의 보편화이다. 다섯째, 『經世遺表』에는 『尙書知遠錄』 단계의 향수론에서부터 『尙書古訓』 단계의 향수론에 이르기까지의 다층적인 변화상이 확인된다. 한편 신작과의 서신에서 표명된 향수론은 다산 최종의 향수론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견해로 보인다. 이로써 볼 때, 『經世 遺表』는 『尙書知遠錄』 시기의 古法 이해 하에서 착수되어, 신작과의 서신 이후에까지수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초기의 향수론에 근거하여 〈典堵司〉의도성개혁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향수론의 변화에 따라 수정된 도성개혁안을 〈匠人營國 圖〉에서 개진했다. 그리고 〈장인영국도〉에서의 가호편제방식은 〈敎民之法〉과 〈科擧之 規〉 등에서 제기된 교선개혁안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여섯째, 『經世遺表』에 피력된 다층의 향수론은 『經世遺表』가 다산의 견해변화에 따라 수정[혹은 가필]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내용적 증거이다. 그리고 『經世遺表』의집필과정에 대한 이같은 추정은 향후 『經世遺表』(김영호 소장본)의 서지적 분석을 통해보다 명확히 논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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