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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9 - 5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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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사학위소지자의 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를 비전형적 표절 내지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연구부정행위가 연구윤리의 문제로서 윤리적 영역에 속하며, 윤리적 기준에 따라 제기되는 요구와 수준이 다양하고,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향후 최소 기준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자기표절은 학계의 합의에 의한 결과물로 평가되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유형이며, 중복게재 역시 부당한 이익이 없는 중복게재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학계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학문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지만, 판례는 일반화되어 모든 사건에 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기준은 학계를 신뢰하고 학계에 맡겨두어야 하며, 정치권의 논의가 학계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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