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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9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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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과 유명한 웹서비스를 하는 미국기업과 같이 기술개발력을 강점으로 급성장하는 기술 쪽 벤처기업들은 자본정책 면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상장주식에 대해 경영자들이 보유하는 주식보다도 의결권을 적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증권시장에서도 2008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복수의결권주식을 포함한 의결권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을 인정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일찍이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IPO가 가능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IPO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최근에 싱가폴거래소(SGX)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상장을 인정하는 발표를 하였고 홍콩거래소도 동일한 발표를 하면서 유망기업의 상장을 위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일본은 복수의결권방식에 의한 종류주식제도가 CYBERDYNE주식회사처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창업자의 지배권 확보의 필요성이 지극히 높은 기업만이 이용하는 제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미국과 같이 넓게 벤처기업의 신규상장에 이용되는 범용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 중이며 현재 국회에 차등의결권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많은 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자금조달과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함으로 인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발행회사 측의 잠재적인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종류주식발행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단순한 논의는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정보공시규제를 충분히 한 뒤 다양한 주식의 발행이 가능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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