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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6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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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은 행정주체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인(私人)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정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사업대상 토지 소유요건과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이 흠결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평석대상 판결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이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평석대상 판결은, 사인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 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 평석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과 대법원의 판시에서 도출되는,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각 심급별로 쟁점에 관한 판단이 달랐던 근거와 관점을 추론하고 법리적으로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애당초 공공성이 높지 않은 시설이 공익성을 표방한 채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 심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사허가와 재산권 수용 권한이 부여되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심사단계임을 인식하여, 그 위법성 ․ 위헌성에 관한 법원의 사법통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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