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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3 - 3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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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은 국제자유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므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조세부담 완화, 선원고용의 규제완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용이, 선박금융의 편의성 등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가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를 편의치적국으로 가장 선호해왔다. 최근에 편의치적 국가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파나마와 더불어 마샬아일랜드를 편의치적 국가로 선호하는 것을 국제적인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의 선박등록·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샬아일랜드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등록 및 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마샬아일랜드의 선박등록 및 저당권 등기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기국과 대비되는 특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해운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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