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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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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65권 제6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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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한 국어의 표기 단위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단일한 형태소일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표기법의 원리이다. 그런데 이처럼 표기의 단위로 형태소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명사 접미사 ‘-들이’를 ‘-드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들이’가 ‘들’과 ‘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사 ‘들이’와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기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를 ‘원형’에 따른 표기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형태소만을 표기의 단위로 인정한다면 접미사 ‘-박이, -살이, -잡이’ 등의 표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소 외에 원형을 표기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접미사 ‘-박이, -살이, -잡이’에서는 동사 ‘박-, 살-, 잡-’과의 표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형태소가 아닌 원형이 표기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기의 원리 또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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